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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높이 산정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도로중심선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도로면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가상도로면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일조 확보 시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지표면 공종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 가상지표면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가중평균으로 한다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높이라 함.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
대지 대지란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대지는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
건축법 적용제외 목록 1. 전체적용제외 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나.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라. 공장의 부지 내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내의 수문조작실 2. 일부 적용제외 (동 또는 읍외 지역, 관리, 농림지역) 가.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 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51조) 다.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법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건축법 제5조) -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 건축물) -거실 없는 통신, 기계 설비 시설 -31층 이강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및 특수용도 건축물 (발전소) -조례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테라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