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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 높이 9m 초과하는 건축물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띄어 건축 일조 관련 상세한 건축법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목차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 위락시설이란? 3.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 면적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

사용승인 신청 대상건축물 -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 완공한 모든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 신고대상 건축물인 겨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첨부 사용승인 신청 받은 후 체크하는 사항 공사감리 보고서 및 사용승인 검사조서 확인 건축 허가 시 의제처리 받은 관련부서 협의 각종 필증(소방, 승강기, 가스 등) 확인 일괄신고 내용 확인, 주차 및 조경관리 카드, 현황도면 내화 및 방화 관련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 현장 체크리스트 등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7일 이내 사용승..

건축주와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or신고사항 변경)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시공 시 (시정, 공사중지, 위법사항보고, 상세시공도면, 감리보고서, 감리방법, 범위) 1.기획단계 1) 입지 선정 시 법적 검토 사항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 안 행위제한, 토지의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 기타 17개 관계법령-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수도권정..

건축법 적용제외 목록 1. 전체적용제외 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나.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라. 공장의 부지 내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내의 수문조작실 2. 일부 적용제외 (동 또는 읍외 지역, 관리, 농림지역) 가.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 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51조) 다.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법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건축법 제5조) -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 건축물) -거실 없는 통신, 기계 설비 시설 -31층 이강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및 특수용도 건축물 (발전소) -조례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테라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