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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제외, 완화 , 일부적용, 특례 본문
건축법 적용제외 목록
1. 전체적용제외
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나.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라. 공장의 부지 내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내의 수문조작실
2. 일부 적용제외 (동 또는 읍외 지역, 관리, 농림지역)
가.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
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51조)
다.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법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건축법 제5조)
-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 건축물)
-거실 없는 통신, 기계 설비 시설
-31층 이강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및 특수용도 건축물 (발전소)
-조례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테라스 하우스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되어 리모델링하는 경우 대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피난시설, 일조확보 등 완화적용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축물이 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행령 범위 내 조례에 따라 일부 완화 적용 건축허가 가능
-법령의 제 개정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으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증을 받은 경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이 민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Floating Architecture)
건축법 제6조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건축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부유식 건축물 조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건축선의 지정
-대지의 조경
-대지의 안전(오수의 배출, 처리 관한 부분만 적용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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