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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본문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장부의 비치, 기장 필요성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추계신고 시 가산세
장부 기장시 혜택
사업용 계좌 제도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란?
경비율의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주요 경비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장부의 비치 , 기장 필요성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1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2(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 3산출세액×[무(미달)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장부 기장시 혜택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 (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신규: 1.1~6.30 변경or 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1.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 가산세 : MAX (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 2.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
경비율의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21년 5월(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주요 경비의 범위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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