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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주택 수 계산 방법 , 부동산 임대업 본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연혁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월세 |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6~42%)와 분리과세(세율: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 (세율 6~42%)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1.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2.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구분, | , 계산방법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수의 계산
구분 | 계산방법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
전대·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업의 업종분류 >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7011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701102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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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3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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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4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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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종전 9억원에서 ’ 23년 귀속부터 12억 원
※ 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총수입금액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51)
총수입금액= 선세금 x(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 월수)
*월수 :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0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거주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뺌
2) 추계신고, 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총수입금액의 귀속 연도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세법 39)
구분 | 귀속시기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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