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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대상자, 제외자 본문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or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신고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아래 가산세 대상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겸영사업자란?
겸업 둘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 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3.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 까지
가산세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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