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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본문
목차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세액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어야 함
과세유형 및 휴 폐업 여부 조회 방법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보통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 부터, 자동차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사이거나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x10% |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제조업 |
※광업, 제조업,도매업,전문직사업자,다른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 (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세 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 (매출액)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 납부기한 | |
일반 | 휴업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4.1~4.25. 10.1~10.25. |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 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 7.1~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x10%)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액x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 | 5% |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 20%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애버, 음식점업 | 1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의무발급 대상자 | 의무발급 기간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2019.7.1.부터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새 액
4. 작성 연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 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 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접속- 마크애니 검색 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조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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