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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본문
목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신고포상금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심판변론인,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측량사,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벼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의원,기타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예술학원,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교육기관 |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요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 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장의 차량 운영업 |
현금영수증을 가공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 (가공), 2%(위장)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
의무발행 업종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경우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1천만 원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고포상금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구분 | 지급사유 | 포상금지급액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그 | 해당 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발급거부 |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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