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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사업자등록이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본문
목차
1.사업자등록이란?
2.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3.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4.간이과세자
5.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등록증 or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만)
3.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 임차 시)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2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해야 하는 경우 7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 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 (신고, 등록)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 (www.g4b.go.kr) 들어가서
기업민원- 기업민원 행정안내/ 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인허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 납부면제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8000만 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이며 7.1~7.25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를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1.5~4% 적용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과세기간은 1.1~12.31로 일 년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1.1~1.25이며 예정신고는 7.1~7.25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적용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부면제는 해당 없습니다
직전연도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로 매입가액 x10% 공제됩니다
과세기간은 1.1~6.30/ 7.1~12.31로 두 번 나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1.1~1.25/7.1~7.25입니다
예정신고 여부는 없으며 실적부진의 경우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 ㄱ지ㅜㄴ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광업, 제조업(과자점, 방앗간, 양복, 양장점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적용)
세무서 갈 때 tip
사업자 등록 하러 세무서가시면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만들어 오시면 홈택스 로그인할 때 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발급하실 때 말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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