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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지연금 수령받는 방법, 산지연금이란?

고고빅샷 2023. 3. 17. 21:32

농지연금, 주택연금처럼 산지연금도 있는데요. 

산이 있으시다면 솔깃한 내용입니다.

산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지연금이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 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 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 개월간 균등히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며 계약체결 시 선지급금이 매매대금의 40%입니다. 또한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 산정방법

총 지급금= 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 보상액 

1회 차 매매대금 중 40% 이내는 선지급, 120회 차에 걸쳐 지급잔액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 (22년 기준 이자율 2.0% 지가상승률 2.85% 적용)

매수절차

산림이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 - 대상지 검토 및 결정 - 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선지급금 +1회 차 분 대금 지급 - 10년간 매월 대금 지급 완료 

 

더 자세한 공고문

1. 매수 대상지

  • (1)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2.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3) 산림공익임지

  •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4)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하지 않는 산림은?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 ․ 협의 ․ 신고 ․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
  •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매수절차

매매대금 일시지급 시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붙임 1’ 매수기관)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 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매매대금 분할지급 시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 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 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2회~120 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 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총 지급액) “3. 2)”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 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 (가) 매매대금 : “3. 2)”에 따른 감정평가액
  •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률 2.85% 적용 산출

(3) (월지급액)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 보상액으로 구성

  •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차 분할지급 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 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률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 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위 “(2)”, “(3)”에 따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 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유림 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 휴양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FAX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접수기간은 연중입니다. 

기타 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 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춘천 ․ 홍천․ 서울 ․ 수원 ․ 인제 ․ 민북 지역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T) 033-738-6240~2 F) 033-738-6200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춘천시 ․ 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민북관리소관할제외)

우) 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T) 033-240-9920~2 F) 033-240-9939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 홍천군 ․ 횡성군

우)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T) 033-439-5520~3 F) 033-433-7706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 광명시 ․ 시흥시 ․ 김포시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고양시 ․ 파주시 ․ 포천시 ․ 양주시 ․ 연천군

우) 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T) 02-3299-4530~5 02-3299-4550~3 F) 02-965-0645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수원시 ․ 안양시 ․ 평택시 ․ 안산시 ․ 오산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이천시 ․ 용인시 ․ 화성시 ․ 안성시 ․ 여주시 ․ 광주시 ․ 양평군

우) 166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 길 18 T) 031-240-8910~6 F) 031-240-8941

인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인제군(민북관리소관할제외) 우

) 246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T) 033-460-8024~5 F) 033-461-6580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양구군 ․ 인제군(서화면) ㆍ화천군(상서면, 화천읍) ․ 철원군

우) 2451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T) 033-480-8521~3 F) 033-480-8527

동부지방산림청 강릉․ 양양․ 평창 ․영월 ․ 정선․ 삼척․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T) 033-640-8530~2, 4 F) 033-642-8302

강릉국유림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T) 033-660-7711~2 F) 033-661-8326

양양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우) 2502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T) 033-670-3024 033-670-3026~7 F) 033-671-1805

평창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평창군

우) 25359 강원도 평창군 대화중앙 2길 11-3 T) 033-330-4021~2 F) 033-333-2602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영월군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T) 033-371-8120~6 F) 033-373-1341

정선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정선군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5길 17 T) 033-560-5520~1, 3 F) 033-562-5473

삼척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 동해시

우) 259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T) 033-570-5221~2 F) 033-576-0962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태백시 ․ 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우) 26031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93 T) 033-550-9940~3 F) 033-552-9062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 영덕 ․ 구미 ․ 울진 ․ 양산국유림 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울릉군

우) 36663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T) 054-850-7730~3 F) 054-850-7778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안동시 ․ 영주시 ․ 문경시 ․ 의성군 ․ 예천군 ․ 봉화군

우) 36139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T) 054-630-4020~3 F) 054-634-2420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시 ․ 경주시 ․ 영천시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우) 36409 경북 영덕군영해면벌영 3길 27 T) 054-730-8120~3 F) 054-732-9420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 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 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

우) 39360 경북 구미시금오대로 307-2 T) 054-712-4110~3 F) 054-712-4114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군

우)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 1397 T) 054-780-3920~3 F) 054-783-1049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창원시(창원 ․ 마산 ․ 진해) ․ 밀양시․ 양산시 ․ 창녕군 ․ 함안군

우) 50639 경남 양산시동면 금오로 25 T) 055-370-2740~3 F) 055-383-4303

중부지방산림청 충주 ․ 보은 ․ 단양 ․ 부여국유림 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2599 충남공주시봉정돌고개길 20 T) 041-850-4031~3 F) 041-850-4034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ㆍ증평군

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 043-850-0320~3 F) 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우) 28946 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 46 T) 043-540-7050~3 F) 043-540-702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 ․ 단양군

우) 27010 충북단양군단양읍별곡 6길 16 T) 043-420-0330~3 F) 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 안시 ․ 공주시 ․ 계룡시ㆍ보령시 ․ 아 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시ㆍ홍성군

우) 33123 충남 부여군규암면백제문로 19-16 T) 041-830-5030~7 F) 041-835-1995

서부지방산림청 정읍 ․ 무주 ․ 영암 ․ 순천 ․ 함양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55710 전북 남원시산동면요천로 2311 T) 063-620-4630~2 F) 063-635-4607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김제시 ․ 전주시 ․ 완주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우) 56190 전북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T) 063-570-1920~3 F) 063-570-1929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 남원시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우) 55522 전북무주군무주읍주계로 152 T) 063-320-3620~3 F) 063-320-3670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ㆍ장흥군

우) 58431 전남영암군도포면입비동길 1 T) 061-470-5320~4 F) 061-471-2182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 담양군․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우) 58026 전남 순천시 교량동 순천 만길 180 T) 061-740-9320~2 F) 061-740-9329

함양국유림관리소 경남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 산청군 ․ 함양군․ 거창군 ․ 합천군

우) 50044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T) 055-960-2520~3 F) 055-960-256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제주시, 서귀포시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T) 064-710-6456 F) 064-710-6769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광릉숲 완충구역(포천, 남양주)

우)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 수목원로 509 T) 031-540-1025 F) 031-540-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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