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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폐율 용적률, 층고 층수,일조 높이 제한, 건축법 요약

고고빅샷 2023. 3. 3. 22:18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적용되는 건폐율 

건폐율은 일조 등 주거환경과 피난 등 방재계획을 조정

건축면적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를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으로 함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은? 각 부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층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공지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자동차 전용도로, 유수지, 녹지 등) -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 공동주택 : 공지의 중심선을 대지경계선으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일부 지자체 건축조례 -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조 규정 적용 제외

 

숫자로 보는 건축법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소를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경우 그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가능


대수선의 범위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허가, 신고사항의변경 등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 50㎡ 이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가능

건축물의 내화구조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 방화구조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미적용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된 경우 제외)
*제2종 근생(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숙박 시설(여관,여인숙),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 5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거지역 및 지역 지정이 없는 기타 지역에서는 6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건축신고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등

바닥면적 합계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 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100㎡ 이하 이거나 높이 3m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바깥쪽으로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 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시설 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대지의 조경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조치

 

계단 및 복도의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피난·방화 등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녹지지역에서는 20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직통계단의 설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인 것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2종 근생(공연장,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2종 근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 외에 보조 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용도변경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법 22조) 및 건축사설계(법 23조) 대상

구조안전의 확인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은 건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등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의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건축 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


옥외 피난 계단의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의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


방화구획 설치 기준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로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 시 3,000㎡) 이내 마다 방화구획
*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자동소화 설비설치 시 600㎡)이내 마다 방화구획
※ 불연 재료로 마감 시 500㎡(자동소화 설치 시 1500㎡) 이내 마다 방화구획

대지안의 조경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과 물류시설(주거,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에는 조경 등의 조치 생략 가능


비상용 승강기설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인 경우에는 3,000㎡ )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승강기의 설치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한 경우 제외)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상주감리대상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1)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3) 아파트 건축공사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공개공지 등의 확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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