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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등록절차,실무교육,공동사무소,법인 본문
부동산 중개업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능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및 사용승인, 사용인가를 받은 건물 포함)를 두었을 것,
1. 시,군,구청(등록관청) 방문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신고서 작성,
-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 사무소임대차계약서 or건축물대장
- 여권용 사진 (3.5cmx4.5cm)
- 인장
- 외국인 or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은 당해 국가기관이 발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첨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전 1년 이내 무조건 들어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임.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교육 안 들어도 됨
2. 시, 군, 구청(등록관청)의 등록통지
7일 이내 종별 구분해 서면으로 통지해 줌
3. 업무보증설정(등록신청자)
업무개시 전에 협회 공제, 업무보증설정 가입해야 함
업무보증
업무개시 전 업무보증 설정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해야 함.
협회(중앙회 공제사업부) 전화번호 02-2015-9800 , 각지부, 지회 1588-0087
개인공인중개사 1억 원이상, 법인공인중개사무소 2억원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업무보증 수수료 개인 1억 원 업무보증시 : 0.198%(할인율 별도 있음), 법인 2억원 업무보증시: 0.198%(할인율 별도 있음)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때에는 신고 생략 가능함.
이러한 업무보증 외에 다른 업무보증도 있음
- 공제금액 1억원 이상의 공제 가입
-공탁기관에 1억원 이상의 공탁
4. 인장등록(시, 군, 구청)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개인- 성명이 표기된 사용인장(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법인-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장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함.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성명이 써진 인장을 해야 함.
5. 등록증 교부 (시, 군, 구청)
등록증 교부 전 시, 군, 구청에서 업무보증설정을 했는지 확인함
6. 협회회원등록
협회지부, 지회에 등록신청자가 회원등록 해야 함
7. 업무개시
가구, 전자기기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
8.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관할세무서에 아래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2중 등록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2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해 중개업 할 수 없다. 2 중등록시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or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임원(대표자 제외)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증의 변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하고 이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대신 신고한 경우 생략가능,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하고 그 증빙서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과 보전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or공탁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판결 사본 or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첨부해야 함.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or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or 공제 or공탁금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부족하게 된 금액 보전해야 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설정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공동사무소 설치
공동사무소란 영세업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하여 경영 개선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2인 이상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면 되는데 공동사무소 설치할 경우 상호 간의 운영계약과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사항에 관해 서로 합의된 문서가 있어야 향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다. 공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과 지출에 관한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명과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동사무소의 장점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불필요한 경쟁의 완화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환경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대외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 프랜차이즈업체 등 대형업체에 대한 영세중개업체의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고 공동비용으로 설립한 만큼 좋은 사무소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성이 강한 만큼 공동사무소 운영에 있어 대표자를 정하고 그 대표자의 권한을 존중하여 원활한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중개업무 이외 부동산 관련서비스를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확대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중개업
독립된 사업자 간의 영업계약으로서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상호, 상표, 영업기술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쌍무의 계속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제공, 경영지도 각종 보조를 주며 프랜차이지의 의무는 권리금 가맹금 로열티 등을 지급하며 지급방법도 일 시급, 영업매출의 일정비율 지급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의 장점은 프랜차이저에 있어서는 시장 개척에 따른 자본, 시간적 노력등을 절약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는 영업기술이 없어도 안정된 사업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은 한마디로 무형의 영업기술, 소위 아이디어 및 각종 경영기법과 유형의 자금, 노동력,각종원조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본부기업이 체인중개업소에 상호, 이미지, 영업전략,광고등을 사용하게 해 사업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신규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혹은 기존 영업부진을 탈피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부동산 경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개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중개업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개업방법이나 이른 악용하는 프랜차이저들도 많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은 매출보증을 해주는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프랜차이지는 엄연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사업이 성공할지말지는 자신의 책임이다. 프랜차이저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프랜차이지가 계약에 따라서 자금등을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저가 계약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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