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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본문
사용승인 신청
대상건축물 -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 완공한 모든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
신고대상 건축물인 겨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첨부
사용승인 신청 받은 후 체크하는 사항
- 공사감리 보고서 및 사용승인 검사조서 확인
- 건축 허가 시 의제처리 받은 관련부서 협의
- 각종 필증(소방, 승강기, 가스 등) 확인
- 일괄신고 내용 확인, 주차 및 조경관리 카드, 현황도면
- 내화 및 방화 관련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 현장 체크리스트 등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7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
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사용승인 위한 검사 한 후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의 효력은 뭘까, 건축주는 사용승인받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 접수 후 7일 내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임시로 사용승인 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오수정화시설 or 정화조의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건축주는 사용승인서 받기전 임시사용 승인 얻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및 대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건축물 및 대지일부가 위반되어 건축된 경우 불가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은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승인받게 되면 건축물의 대장 작성을 하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한다.
작성절차 : 사본발급신청(건축주)→사본발급 (시장군수구청장)→수수료납부 (건축주)
등기촉탁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음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
등기촉탁 대상 :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경, 건축물의 표시변경, 철거, 멸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합계 3 천제곱 이상 집한 건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에 정한 집한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 실시해야 함. (의무관리를 받는 공동주택 제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 점검 *책임점검자 자격 - 건축사, 감리사, 특급기술자 이상 자격 가진 자
점검항목 :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지역 및 지구의건축물, 건축설비,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반 건축물 하자보수 시 일반건축물의 종류 및 부위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대형건축물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공동주택 하자보수시 건축주를 포함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할 책임 지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크게 17종으로 나뉨
건축물의 관리 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 단위로 해 각 건축물마다 작성,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해 작성하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뉨
거주 후 평가 P.O.E
거주자가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계획당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평가 사용자들의 반응을 조사, 분석, 종합하여 연구하는 과정
건축 허가 단계
착공신고 사용승인 단계
사용승인여부, 건축물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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