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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본문
시공자의 의무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건축허가 or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내용을 쓴 표지판을 건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설치
동영상 찰영보관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기초철근배근, 지붕슬래브 배근완료 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다음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할 때 건축주에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중간 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제출시기
1.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조적조, 보강콘크리트 블럭조
기초공사 시 기초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공사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3층 이상 건축물 공사 시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 완료할 때
2. 철골조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 철골 조립 완료시,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시
3.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공사감리자
1. 일반공사감리 : 수시 or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 수행
2. 상주공사감리: 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및 전체 기간 동안 현장 배치
상주공사감리대상건축물 | 감리인원 | 감리기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토목,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 | 해당공사기간, 전체공사기간 |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인 건축 등의 공사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건축분야 건축사보1인 이상 | 해당공사기간, 전체공사기간 |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임무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 시공하는지
-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 공사현장 안전
- 공정표검토
-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 시정 또는 공사중지요청,
- 위법사항 보고
-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감리)
기타 건축관계자의 임무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축주는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주 or 건축시공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or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 주어서는 안 된다.
착공신고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물의 공사 착수 시 공사계획 신고,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 기재하는 경우 이로 갈음
착공신고 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서명
건설업 면허소지만 시공 가능한 건축물
1. 주거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이고 3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이외 - 연면적 495제곱미터 초과
2.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의 특정 다중시설 - 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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