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velous home
건축인허가 과정 본문
건축주와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or신고사항 변경)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시공 시 (시정, 공사중지, 위법사항보고, 상세시공도면, 감리보고서, 감리방법, 범위)
1.기획단계
1) 입지 선정 시 법적 검토 사항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 안 행위제한, 토지의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
- 기타 17개 관계법령-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주차장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 예) 농지법은 농지의 점용허가, 협의, 전용신고가 필요함
2) 설계발주
- 수의계약 : 소규모 건축물 or 기존 시설의 증축, 대수선 등의 경우
-입찰: 중규모 또는 용역대가 일정금액의 경우 택하는 일반적 발주방식, 공공건축물의 발주에서는 대부분 본 방식 적용
- 현상공모: 규모불문, 공정성과 건축물의 품질향상 위해 최근 적용 증가 추세
ex) 공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처리절차 달라짐. 규모산정은 공공건축물 별 정한 면적산정 기준에 의해 규모 산정됨
3) 건축관계인의 협의 및 계약
- 기본계획 합의 :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각종 발주방식에 의하여 설계자가 정한 후 기본 계획을 결정함
-건축물의 계약 :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 신고 전 건축법 or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법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건축주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간에 계약을 맺음
-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작성 :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계약상의 조건에 포함시킴이 일반적임, 일반건축물의 경우, 별도계약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발주함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해야 하는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적법 건축물의 리모델링(주택법)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위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 고속도로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 일반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지역
- 지역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해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층수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조립식 경비용, 재해용 일시 가설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설계
-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설계대상
대지의 안전: 토목분야 기술자의 협력
-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을 수반하는 공사
구조적인 안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 16층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자격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공학박사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로서 9년 이상, 건축기사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 업무수행자
건축설비의 설치: 건축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별난방, 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의 목욕탕 수영장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시설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병원(개별난방 제외)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개별난방제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허가단계에서 사전승인
사전승인의 대상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 앞 두 가지 해당되는 경우
시장, 군수의 도서 제출의무- 시장 군수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권자의 의무 - 사정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 or 군수에게 통보해야 함.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허용여부 사전결정
효력 :2년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아니하면 효력소멸함.
사전결정과정
심의신청/심의, 교평심의 - 환경성검토 협의- 사전결정서 송부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도시지역에 한함)/ 산지관리법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 농지법
하천점요 허가 -하천법
건축허가 및 신청
1.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2.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 특별시, 광역시 내 건축물 중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도지사 승인 후 시장/ 군수 허가 :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3/10 이상 증축 or 그 이상) 자연수질 보호 지정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2 근생, 업무, 숙박, 위락시설일 경우
- 주거 교육환경 보호지정구역 내 숙박 or 위락시설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자은 중요사항의 조사, 심의를 위해 설치
-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건축조례의 제, 개정
- 건축선의 지정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 분양목적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반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건축위원회 개최/ 의결
건축심의는 재적위원의 1/2 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도서작성 (건축주, 건축사)→심의도서신청(허가, 승인관서)- 심의도서 검토(허가, 승인관서)→심의위원회 개최(건축위원회) → 심의결과통보(심의관서→건축주) →심의 내요에 의거해 허가(승인) 도서 작성(건축주, 건축사)
건축허가의 대상
허가대상 건축규모, 건축행위 |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회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 모든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 갈음 *단서 : 2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고속도로법, 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 구역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 국도 및 철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
|
지역의 균형적발전 or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 |
위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
건축허가의 취소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허가 후 위 기간 내 이내에 공사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신고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허가 신고를 해야 할 사항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신고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재허가 신고대상 행위 | 허가 신고구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 | 재허가 대상 |
위의 내용이 아닌 경우 | 재신고대상 |
신고로서 허가를갈음한 건축물 중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 | |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제한 -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국민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의 건축제한 -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 기준 - 제한 목적 상세히 하고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할 것,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 필요 사항을 상세히 할 것,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통보 - 목적 기간 대상을 정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제한이 과도한 경우 조치 -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내용이 과도한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됨(1년 연장 가함)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시 공업 상업 단지 내 2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변경 신고 사항 - 건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변경 부분이 바닥면적 합계50제곱미터 이하 , 변경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대수선, 변경 높이 1m 이하 or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변경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시설 or 그 예정지에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령의 기준 1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구조/ 존치기간 3년 이내
- 3층 이하
-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신규 설치 않을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목적이 아닐 것, 건축법 적용 일부 제외
령의기준 2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가설점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의 가설건축물, 농어업용 비닐하우스(100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100제곱미터 이상) 등
- 존치기간 2년, 만료 14일 전 신고하여 존치기간 연장 가능 이상의 경우, 건축법 적용 일부 제외
- 공공용지에 설치 시 허가, 나대지에 설치시 신고
신고대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해 착공 5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다음 법규정은 적용 제외 한다.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등기촉탁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설비
건축허가 신청 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 그 대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단계
기타 허가, 신고 설치 관련 신청서류
- 표준설계도서의 허가신청 시의 도서 - 배치도,건축계획서,대지증명서류,주차장평면도, 표준설계도서
- 대수선 신고 신청시의 도서 신청서
- 용도변경 신고 신청시의 도서 - 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변경되는 부분의 내화, 내장, 방화, 피난, 건축설비 등에 관한 사항 표시도면 1부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준용,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계 준용
- 옹벽 또는 공작물 축조신고 시 도서 - 신청서, 공작물의 배치도, 구조도 각 1부 *건축허가 신청 시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에 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건축착공신고 단계
착공신고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신고
착공신고 절차
- 건축주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
- 공사변계획신고 or 변경신고의 경우 시공자와 감리자 함께 날인 단,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 기재한 경우 예외
- 건축 허가 후 1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착수시기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필증 및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허가권자는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해당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첨부해야 함 *허가권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석면 함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착공신고 시 법정 구비서류
착공신고 법정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증 |
소음진동관리법 |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필증 |
철도안전법 | 철도 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 및 요구서류 철도 (지하철포함) 경계선에서 30m 이내 근접 시 |
법규외 일반 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 예정공정표, 허가조건 이행계획서 기타서류 : 가설펜스 그래픽, 잔토처리계획서, 측량성과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 |
착공 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착수기간 연장 되는 경우 (1년)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 통지서 교부됐을 때
- 소유권 분쟁(해당 사업자)
- 사업승인조건 이행으로 지연 시
- 천재지변 or 사업주체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
-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지연 시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해당지역의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0) | 2023.03.01 |
---|---|
시공감리 (0) | 2023.03.01 |
건축물의 높이 (0) | 2023.02.27 |
건축물, 대지,필지,지하층,공작물 요약 (0) | 2023.02.15 |
건축법 적용제외, 완화 , 일부적용, 특례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