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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고고빅샷 2023. 2. 27. 21:54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높이 산정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도로중심선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도로면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가상도로면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일조 확보 시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지표면
공종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 가상지표면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가중평균으로 한다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높이라 함.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층높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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