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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본문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높이 산정기준 |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 도로중심선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가상도로면 | |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 가상도로면 | |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일조 확보 시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가상지표면 |
공종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 | 가상지표면 |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가중평균으로 한다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높이라 함.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층높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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