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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에 따른 기준), 위락시설, 주차장법 본문
목차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 위락시설이란?
3.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 면적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경우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위락시설이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 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 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가.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위락시설 주의사항
위락시설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조례에 따라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되거나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해당될 경우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무도학원이나 무도교습소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분류된다. 만약 무도교습소를 차리고 싶다면 입지를 잘 선정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 후 소방시설 기준 및 건축법 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신고)를 신청한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분류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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