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류 전체보기 (263)
marvelous home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외우는 tip 도관농자 경고방방보취개특복 개시수도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9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80%이하 생..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용도변경 분류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집회 시설군 (문종위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절차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대..
건축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연면적 합계 - 2000㎡ 미만 건축물 -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공장 : 4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
주차장 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목차 조경개념 조경설치 예외 건축물 옥상조경 조경 관련법 공개공지 설치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경의 개념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경설치 예외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
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10cm (비내력벽 경우 7cm) 이상 벽돌조 - 19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철망모르타르로 덮을 때 - 4cm (비내력벽 경우 3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로 덮을 때 - 5cm (비내력벽 경우 4cm) 이상 고온 고압증기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 10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 7cm 이상 내화구조 관련법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 높이 9m 초과하는 건축물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띄어 건축 일조 관련 상세한 건축법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