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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비율 본문
주차장
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설치금지 장소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 횡단보도 포함)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
너비 4m 미만의 도로 단,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10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 부분
도로교통법(제28조 1호 내지 5호, 제29조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도로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 (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 1.3m ) 를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º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 당 1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당 1대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 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출입구 크기
중형기계식 주차장 - 2.3m(너비)x 1.6m(높이) 이상
대형기계식 주차장 - 2.4m(너비)x1.9m(높이)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
주차구획 크기
중형기계식 주차장 - 2.1m(너비)x 1.6m (높이) x 5.15m(길이)
대형기계식 주차장 - 2.3m(너비)x 1.9m (높이) x5.3m(길이)
운반기의 크기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
중형기계식 주차장 -1.8m 이상
대형기계식 주차장-1.85m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창고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이 아닌 경우 - 95%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창고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 - 70% 이상
예외 규정 - 시장 ( 특별, 광역시장 포함)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기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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