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velous home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 면적 , 옥상조경, 조경설치예외 건축물, 공개공지 본문
목차
조경개념
조경설치 예외 건축물
옥상조경
조경 관련법
공개공지 설치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경의 개념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경설치 예외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
9.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의 건축물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조경면적은 수목이나 잔디 등의 식물이 기준에 따라 심어진 면적(이하 “식재면적”이라 함)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해야 합니다(「조경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50% 이상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옥상에 조경을 설치한 경우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 조경면적은?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지상층의 총 조경면적 1/2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대지면적이 1000㎡인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면적이 90㎡이 설치된 경우,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 조경면적은 얼마일까? (지상층의 조경설치기준은 대지면적의 10%이다.)
1000㎡x0.1 (지상층의 조경 설치기준) = 100㎡ 총 100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상조경면적이 90㎡이 있다. 90㎡x 2/3 = 60㎡인데, 지상층의 총 조경면적의 1/2를 넘을 수 없으니 50㎡만 조경면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50㎡의 조경을 지표면에 더 설치하여야 한다
조경 관련법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개 공지 등의 설치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일정 기준의 건축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 제1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 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
위의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후단).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의 조성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②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③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 도로의 종류 (0) | 2023.08.19 |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비율 (0) | 2023.08.19 |
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 내화구조, 방염,내연 ,피난안전구역,불연재료 (0) | 2023.08.19 |
비상용, 승용 승강기 최소 대수 계산 공식, 승강기 관련 법 (0) | 2023.08.18 |
LH 철근 사건, 철근누락 아파트, 감리가 해야할 일은 뭘까?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