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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 내화구조, 방염,내연 ,피난안전구역,불연재료 본문
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10cm (비내력벽 경우 7cm) 이상
벽돌조 - 19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철망모르타르로 덮을 때 - 4cm (비내력벽 경우 3cm) 이상
철골조의 골구 양면에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로 덮을 때 - 5cm (비내력벽 경우 4cm) 이상
고온 고압증기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 10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 7cm 이상
내화구조 관련법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내화구조, 방화구획, 불연재료, 난연재료, 방염재료
1. 내화구조란?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2. 방화구획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 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매층마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라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성에 있어 방화구획으로 공간과 공간을 막으면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한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처럼 아래위층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처럼 막히지 않은 대형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3. 불연재료란?
가열을 해도 연소하지 않는 재료로 콘크리트ㆍ기와ㆍ벽돌ㆍ석면판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모르타르ㆍ회반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보통의 화재 온도하에는 재료 자체가 타지 않는 것. 석면, 암면, 글라스울, 석면 슬레이트판, 석면 규산칼슘판, 탄산마그네슘판, 금속 재료 등이 있다. 화재 시 불에 녹거나, 적열(赤熱)되는 경우는 있어도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서 건축물의 방화상 필요한 부분에 주로 사용된다.
4. 난연재료란?
불붙기 어렵고 또한 불붙어서 연소가 지속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린 성질의 재료. 합판 플라스틱판 또는 그 밖의 재료에 난연재를 바르거나 침수시킨다. 그 밖에 불연재료와 복합시켜 소정의 방화성능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말한다.
5. 방염재료란?
목질 재료나 플라스틱 등에 대하여 착화하기 어렵고 연소 속도를 늦추는 처리, 또는 그 효과를 말한다. 화재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 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 x 0.5) x0.28㎡ 이상일 것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의 피난층 도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 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경사로 포함) 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보행거리 |
원칙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거리가 75m (무인화 공장의 경우 100m )이하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의 설치
5층 이상의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300㎡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내화구조(피난방화규칙 제3조 참조) Ⓒ이재인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목질 재료나 플라스틱 등에 대하여 착화하기 어렵고 연소 속도를 늦추는 처리, 또는 그 효과를 말한다.
(인테리어 용어사전, 2006. 10. 10., 동방디자인 교재개발원)
[네이버 지식백과] 난연재료 [incombustible materials]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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