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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본회의 통과! 본문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8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안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넌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완규 법제처장-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다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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