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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용도변경 (1종2종 근린, 위험물저장 시설 등 ) 본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용도변경
분류 |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 집회 시설군 (문종위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기타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절차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변경 하는 행위
참고 :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야외음악당 - 관광휴게시설, 치과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고대상 행위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과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기타 소규모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 유류·제2석 유류·제3석 유류 또는 제4석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⑩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일반상업시설 안에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묘지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 장례식장 :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 운수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내수재료
다음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내수재료란?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질 재료, 유리 등의 내수성 건축 재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구역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 접도구역(도로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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