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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용 승강기 최소 대수 계산 공식, 승강기 관련 법 본문

건축

비상용, 승용 승강기 최소 대수 계산 공식, 승강기 관련 법

고고빅샷 2023. 8. 18. 22:22

목차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공식

승강기 관련 건축법

건축기사 관련 예제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설치 대수 
1500㎡ 이하 1대 이상
1500㎡초과 1대+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 

공식

비상용승강기 공식

예제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5000㎡인 업무시설에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해설 -

= 2.16대 로 소수점 이하는 1로 보아 총 3대를 설치해야 함

예제)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11000㎡인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8인승 승용승강기인 경우)

해설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기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3,000㎡ 이하까지 1대 300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로 한다. (16인승 이상 승강기의 경우는 2대로 산정해야 한다)

=3.6대로 총 4대를 설치해야 한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는 곳은?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시설

승용승강기를 가장 많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 즉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이며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이다.

예제)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12000㎡ 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8인승 승강기 기준)

해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 경우 3000㎡이하까지 1대, 3000㎡ 초과하는 2000㎡ 당 1대를 가산한 대수로 하므로

=5.5대로 총 6대 설치  (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산정한다)

 

승강기 관련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의 크기는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너비 1.5m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계단의 경우 유효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함>

비상용 승강기는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용 승강기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비상용승강기 중 옥내에 설치하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해 6㎡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 (승강로의 출입구 제외) 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 이하로 한다

승강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창문, 출입구,개구부 제외) 할것

보행거리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의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원칙이 30m이나 특별 사항이 있다.

구분 보행거리
원칙 30m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거리가 75m (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m 이하 )

예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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