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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사건, 철근누락 아파트, 감리가 해야할 일은 뭘까? 본문
2023년 8월 16일 LH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인 16일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LH 발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중이며, 광주 대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선운 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본사에 수사관 16명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LH광주, 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4등입니다.
8월 11일 이한준 사장이 LH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해 발표했으며 전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는 이한준사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미착공을 제외한 착공이 안된 지역이 15곳, 미착공 지역은 설계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없다. 착공을 했거나 준공된 지역은 15곳이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보고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7월 31일 날 15개를 보고했던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당초에 설계정보시스템을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15개가 아니고 20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개 중에서 15개만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온 것은 다섯개를 누락시키고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누락된 사유를 확인하니 많은 기둥 중에서 3개 4개 정도의 무량판이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7월 31일 발표하기 전에 현장에서 자체보강을 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다섯 개를 뺐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상황일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시 보고를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죄송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조직을 혁신하려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의 자정만으로는 이 조직이 혁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찰청에 15개 지구에 대한 무량판 시공 업소와 담시 담당했던 직원들을 수사 의뢰했고 공정위를 통해서 담합 및 정관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원에서 공익 감사 청구에서 전면적인 개입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인 저는 이 세 개 외부기관에 의해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이 LH를 인적 쇄신과 함께 조직 쇄신을 감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도 없고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게 사표를 받았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 합니다. 제가 이 LH에 남는 동안 반드시 LH를 인적 쇄신하여 작지만 국민께 봉사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하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H이한준사장 -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ㅇ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철근 누락 아파트 목록
수원 당수 A3단지(분양)
수서역세권 A-3블록(분양)
남양주 별내 A25단지(분양)
파주 운정 3지구 A23단지 (분양)
양산 사송 A-2블록(분양)
양산 사송 A-8블록(임대)
양산 회천 A15단지(임대)
광주 선운 2지구 A2블록(임대)
아산 탕정 2지구 2-A14블록(임대)
음성 금석 A2단지(임대)
공주 월송 A4단지(임대)
오산 세교 2지구 A6단지 (임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블록 (임대)
인천 가정 2지구 A1블록 (임대)
파주 운정 A34단지(임대)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불리는 감리 부실 문제로 LH 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 가 자체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감리자의 감리업무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느지의 여부
-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 건축물 및 대지가 적법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12. 22., 2021. 7. 27.>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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