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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란 무엇일까?)

고고빅샷 2023. 7. 8. 19:41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 내 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우량 주택지구 등이다.

-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 우량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우량주택지구 경계를 따라 지정한다.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행위제한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1. 7. 6.>

 

특화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하천변·호소변·해안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시가지내에서 복개되지 않은 모든 수변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 수변경관지구의 지정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야 하는데, 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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