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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정리, 급수관,상업공업녹지지역, 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본문
목차
주거지역
급수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아파트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 지름 기준
가구 또는 세대수 | 1 | 2-3 | 4-5 | 6-8 | 9-16 | 17이상 |
급수관 최소지름 | 15 | 20 | 25 | 32 | 40 | 50 |
가구수나 세대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가구수를 산정
- 바닥면적 85㎡ 이하 : 1 가구
- 바닥면적 85㎡ 초과, 150㎡ 이하 : 3가구
- 바닥면적 150㎡ 초과, 300㎡ 이하: 5 가구
- 바닥면적 300㎡ 초과, 500㎡ 이하 : 16 가구
- 바닥면적 500㎡ 초과 : 17 가구
예제 )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의 최소 지름 기준은?
해설 - 200㎡ 인 경우 5 가구 해당 - 최소지름은 25 mm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 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 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별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구분 | 최소분할면적 |
주거지역 | 60㎡ 이상 |
상업지역 | 150㎡ 이상 |
공업지역 | |
녹지지역 | 200㎡ 이상 |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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