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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지출 본문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 소득 등 )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 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사업(봉사료 포함),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납부 세액이 없는 상시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금융회사 등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구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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