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velous home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보완 대책 패스트트랙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본문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보완 대책 패스트트랙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고고빅샷 2024. 1. 11. 18:42

2024년 1월 10일

1. 추진배경

주택시장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

ㅇ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

* 가구수(만 가구): (`20)2,073→(`23)2,183→(`25e)2,231→(`30e)2,318→(`40e) 2,387

그러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

* '23.1~11인허가는 29.4만 호(전년동기比 △37%), 착공은 17.0만 호(전년동기比 △52%)
특히, 전년동기인허가는 아파트 34%인 반면 그 외 주택유형은 51%

공급 위축 장기화 시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 가능성

주택공급 부진은 거시여건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은 크게 악화,
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전환*(실거래 기준)되고 거래정체**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3.9) 0.64 (10) -0.20 (11월 e) -0.64

** 전국 주택거래량(만 건): (`23.9) 4.9 (10) 4.8 (11) 4.5 / (최근 10년 월평균) 7.9

ㅇ 최근 재건축 3대 규제(분상제, 안전진단, 재초환)개선되었으나,
과도했던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기반은 약화

한편, 시장과열기 강화된 규제로 높아진 주택 구입보유 부담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수요 위축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정상화될 필요

 

2.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3. 세부 대응방안

3-1.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3-1-1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

   * 3대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22.6), 안전진단(`23.1), 재건축부담금(`23.12)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ㅇ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

 ㅇ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추진위 역할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 처리 허용

재건축 패스트트랙

□ (신탁방식 효율화) 주민 전체회의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

   * 예: 연간 예산안(전체회의 의결사항) 범주에서 시행하는 사항(용역계약, 자금차입 등) 등
  ** (現) 전체회의 의결+주민 동의(토지주 1/2, 면적 1/2) 충족→(改)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

 

진입 문턱 :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ㅇ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 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가능 

 ㅇ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 개선 

 

사업성 :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 (자금지원 신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

 ㅇ 공공성 확보*,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
   * 정비계획에 뉴:홈 공급 반영 여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 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조속 시행(‘24.3월 개정법 시행)

 ㅇ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하여 부담 추가 완화

  * A단지 사례: 신탁비용 반영,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공시가 → 감정가)로 1인당 약 27백만 원 감소 효과(공공분양 반영 시 추가 완화 효과 발생)

 

중단 없는 사업 : 공사비 갈등 완화



□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

 ㅇ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24.1)

 * 공사비 조정 시 사용 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 규정

 ㅇ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 추진

   * (現)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판결로 이의 가능) → (改) 판결효력까지도 인정(확정시 이의 불가) 

재개발‧재건축은 권역별 도시 재창조센터(LH, 부동산원 등) 등을 통해 종합 컨설팅 등 시행 지원(`24.上~)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➊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 (기본방침·기본계획)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 제시(’ 24.下)

□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 24.下)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25)

➋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특별법 제정 완료)

    *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 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 시 최대 500%

□ (금융지원 강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25)

□ (사업시행 지원)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 지원(’ 25)

 ㅇ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➌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 (기반시설)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적기 조달

    *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 발행→ 기반시설 적기 설치

□ (이주대책)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

□ (지원조직)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HUG‧LX‧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주민 지원(’ 24.上)

   * LH는 1월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 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

3.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추진가능토록 진입장벽 완화,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 등 지원

* ①소규모 재건축(1만㎡‧200세대 미만) ②소규모재개발(5천㎡미만) ③가로주택정비(도로 연접 1미만, 관리지역 2미만) 자율주택 정비(단독 10호‧연립 20호 미만)

➊ 진입문턱 : 사업 가능 지역 확대

□ (사업요건 개선)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완화(現2/3→60%, 관리지역 50%)로 사업대상지 확대

□ (공공참여 확대)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 보완,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

   * `23.8월 기 공모분은 `24.上 신속선정(5곳 내외), `24.上 추가공모 시행 후 연내 선정
➋ 사업속도 :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80→75%)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교통‧경관심의 등)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ㅇ 공공컨설팅* 강화 및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 제고

    * 제안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사업성 분석 등(부동산원) → 예산(`24 9.3억 원)‧인력(7명) 확대

□ (도심복합 참여 제고)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임대수입 지원, 상가주 토지보상 등)로 갈등 요소 해소

   * 토지주우선공급일 : [現] 일괄 `21.6.29(공공주택특별법 의결일) → [改] 개별후보지 발표일
  **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보상(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 입주권 전매도 허용

 ㅇ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➌ 사업성 :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 (인센티브) 기반시설(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現50→70%) 인센티브 제공

□ (자금지원) 기금융자 지원확대 추진(융자한도 구역당 現300→500억 원)

➍ 광역정비 :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 (노후요건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

   *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 재개발사업 등

□ (지구지정)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24.上)

   *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지원

□ (공공지원)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 구축

   * ‘24년 상반기에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 24년 하반기 중 사업계획안 마련 착수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 폐지

□ (방 설치 제한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 現 전체 세대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 (30㎡ 미만은 설치 불가, 30~60㎡은 3개까지 설치 허용)

□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

□ (입지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

   * 주택과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

□ (발코니 설치 허용)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

󰊲 세제․금융 지원

□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법개정전제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법 25%+조례 25%)

□ (자금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최저금리 분양 3.0%, 임대 2.0%)

    * (분양) 7,500만 원→1억 원, (임대) 장기일반 1.0→1.2억/공공지원 1.2→1.4억 원

 ㅇ 공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하고, 리츠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非아파트 융자심사기준 신설

     * 부동산원 표준단가 적용(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50㎡ 원룸의 경우 200만 원/㎡)

□ (보증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 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

    * (現) 토지비 10% 선투입 필요,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완화 → (改) 200위까지 적용 확대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구입 부담 경감

(개인)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이하, 수도권 6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주택수 제외

□ (등록임대)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 `24.1월~`25.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 (단기 등록임대 도입)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기 폐지(`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 

□ (임대리츠 활성화)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임대리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투자재원 다변화

   * 대출가능 기관: (現) 보험사 위주 → (改)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 대출가능 기관 확대

 ㅇ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기금투자 심사 시 수익률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 현실화(現수도권 1.5→2.0%)

   ** 기금투자 심사와 리츠영업인가 시 중복되는 심사내용 통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으로 산출된 공사비 상한액 이하 시 공사비 검증 면제 등

□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시세 반영에 애로


󰊳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기업형 등록임대 인센티브)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예: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ㅇ 기업형 사업자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예:2천만 원) 등 지원 확대 추진
□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ㅇ 운영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임대수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토록 규제 최소화 및 세제지원

    *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 (규제 완화)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반영 가능

   * 현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은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통상 2% 내외)

 - (세제 지원)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추진

 ㅇ 고령자․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

   * 예: 고령자 특화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 기숙사) 등


󰊴 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 미분양 부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확대(’ 23년 0.8만 호 → ’ 24년 3만 호)

 ㅇ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매입 상한 단가(現 기준단가 120%) 및 매입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

  - 매입기준 개선 완료(`24.1) 후 사업자 모집공고(`24.2) 추진

 ㅇ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한 PF보증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現) 지자체별 조례 한도 1.2배까지 완화 가능 → (改) 법적한도의 1.2배까지 완화 가능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