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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음식점 영업시 필요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본문

부동산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영업시 필요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고고빅샷 2023. 12. 28. 10:49

일반음식점이란 무엇일까? (요약 : 음주가능)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찌개류, 분식류, 고기류 등의 음식을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레스토랑, 삼겹살집, 회전문점, 호프점, BAR, 주막, 퓨전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빵, 케이크를 조리하여 테이크아웃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여 안주와 와인을 팔고자 할 때에도 잉ㄹ반음식점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를 표기만 하여도 가능합니다.

와인을 병째로 판매한다면? 전문소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영업형태로써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 따르면 전문소매업 면허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라고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카페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양립하여 발급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하려면 알아둬야 할것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란?

출처 토지이음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와 정화조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확인을 해야 하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얼만지 확인하셔야 하고, 영업하시려는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주류는 어디서 매입할 것인지, 음식점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주류매입처는 어디인지, 식자재는 어디서 공급받으셨는지, 도시가스는 인입되어 있는지 아시면 좋겠죠

안전시설완비증명서(방염필증, 소방필증)

안전시설완비증명서는 1층에서 영업하시는 경우 제외되며, 지하 66㎡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이상인 업소에 구비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방송스피커, 피난유도등, 비상구, 방화문,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등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실사해 점검합니다.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발급방법

1. 전화 or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 신청 

2.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1부
  • 안전시설 등의 설치명세서 1부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설계서검토 후 적합 시 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시 보완요구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3일) ,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다중이용업소 현장 확인

  •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확인
  • 방염대상물품 등 변경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4.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

적합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에 기록해 줌

부적합한 경우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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