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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땅, 코너 땅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가각전제란? 본문
길을 걸어가다 코너에 지어진 집이나 건물을 보셨을 때 대각선으로 잘려 지어진 건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면 13번지의 땅이 코너 전체에 건물을 짓지 않고 안으로 지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모퉁이 끝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대각선으로 잘린 모양으로 지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가각전제란?
도로 교차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기준 이상으로 넓히는 것,
각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퇴한 만큼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므로 건축물 축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가각전제는 이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m이상 8m 미만 | 4m이상 6m 미만 | ||
90도 미만 | 4m | 3m | 6m이상~8m미만 |
3m | 2m | 4m이상~6m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m | 2m | 6m이상~8m미만 |
2m | 2m | 4m이상~6m미만 |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각전제는 도로의 폭이 8m 이상, 120도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당해 도로가 7m, 교차되는 도로가 5m이며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면 표에서 3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하실때 3m를 후퇴해서 지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각전제 법
도로교차방식을 교통섬, 변속차로 등으로 채용하거나 로터리 방식으로 할 때에 도로 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때 이용한다.
도로 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주 간선도로는 15미터 이상, 보조 간선도로는 12미터 이상, 집산도로는 10미터 이상, 국지도로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46조제 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모퉁이 관련 건축법
제46조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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