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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공작물, 건축물이란?

고고빅샷 2023. 8. 15. 22:20

공작물이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or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종류 규모
1. 옹벽, 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
2.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판, 광고탑 높이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5m를 넘는 것
4. 굴뚝 높이 6m를 넘는 것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
6. 고가수조 높이 8m를 넘는 것
7.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높이 8m 이하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8.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를 넘는 것 
9.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포함),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고가수조란 ?

출저 일요신문 / 고가수조의 모습

高架水槽 : 높은 곳이나 건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물탱크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기둥: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부재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일까? 판결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 13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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