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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기간도로 폭 본문

건축

공동주택이란? 기간도로 폭

고고빅샷 2023. 8. 16. 14:46

목차

공동주택이란?

기간도로란?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기간도로 폭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 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④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기간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과 ②에 준하는 도로

 

기간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과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m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m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m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m이상
2000세대 이상 2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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