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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연기금,기타외국인이란? 본문
주식시장 투자자별 알아보기
기관이란?
기관투자자는 주식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행정공제회(지방공무원), 군인공제회(퇴직군인), 금융기관, 투자신탁회사, 대학기금, 공제조합, 농업단체, 스포츠단체, 일반회사 등을 말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은행,보험회사는 개인들의 예금이나 각종 들어온 돈으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굴려 돈을 불립니다.
기관투자가의 지주비율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기금이란?
연기금은 연금보험을 통해 끌어 들어온 돈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거액의 돈을 굴려 뉴스에 많이 뜨지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타외국인 차이는?
외국 국적의 기관투자자입니다. 미국의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jp모건, 메릴린치증권, UBS증권, 도이치증권 CLSA증권비엔피파리바증권, 홍콩상하이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미즈호증권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주소 or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매매할 경우 기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에 사전등록한 후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국내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사전등록없이 실명확인 후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법인은 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합니다. 이국인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 공시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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