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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하는 이유, 조정금

고고빅샷 2022. 12. 19. 13:04

필자의 집에도 몇달전 우편물로 사는 구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우편을 받고 OK! 했습니다.

그 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는 통지와 지적확정예정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필지는 경계가 마음에 들었지만, 한 필지는 많이 땅을 주변 이웃에게 뺏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왜 하는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지번과 면적 등을 기록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러한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로 정확한 조사․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이유

현재의 지적도는 일재의 산재로 10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 분쟁으로 연 38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 국토의 542만 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 형태로 정리하며, 명확한 측량으로 토지 소유 분쟁을 줄이게 되며, 올바른 지적정보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위치기반 서비스 등 4차 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의 장점
지적재조사의 장점 2
지적재조사의 장점3

 

 

지적재조사의 장점 4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방법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부터 측량 등기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일필지조사란? - 소유자,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의 조사 의미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만으로 사업이 실시계획의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측량까지 마치면 가정에 우편이 날아옵니다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측량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는데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내용, 서명 or인을 하여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직접 시청에 가셔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으며 전화 통화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께서 잘 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연락 or우편이 발송될 것이라 했습니다.

경계설정합의서

경계설정 합의서는 본인의 땅과 인접한 토지주와 경계를 서로 합의해 서명 or날인하여 우리는 경계를 종전대로 유지하겠다 는 합의가 있다는 뜻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편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안 하신다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 후 통지합니다.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ㆍ군ㆍ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정금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만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 납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 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공탁하는 경우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합니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를 받은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요역지의 반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지적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보상한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Q&A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누구나 개별적으로 지적재조사 신청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이들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시·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인가?

아닙니다.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실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는가?

현재 지적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한 것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외지인 유입 시에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죠.

지적 재조사하면 내 땅의 면적이 달라지나요?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측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실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이웃 간 협의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통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토지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 관습 순서로 토지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심의·의결하며,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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