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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등록절차,실무교육,공동사무소,법인
부동산 중개업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능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및 사용승인, 사용인가를 받은 건물 포함)를 두었을 것, 1. 시,군,구청(등록관청) 방문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신고서 작성,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무소임대차계약서 or건축물대장 여권용 사진 (3.5cmx4.5cm) 인장 외국인 or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은 당해 국가기관이 발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첨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전 1년 이내 무조건 들어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
부동산
2023. 3. 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