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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지역 급수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아파트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목차 공동주택이란? 기간도로란?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기간도로 폭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 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