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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예금,적금,세금,대출,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요약

고고빅샷 2022. 12. 8. 07:35

예금? 적금?

요구불 예금 : 예금주가 요구할 때 언제든 인출 가능한 통장 (보통예금) 1년에 1번 or 2번 이자 지급. 이자가 낮음

저축성 예금 : 거치식예금- 목돈 1년,2년 맡기고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다시 받는 정기예금

적립식예금 - 매달 몇십만원씩 납입하고 만기때 이자와 원금 돌려받는 정기적금

 

예금보다 적금금리가 높다. 왜? 적금금리는 눈에보이는 금리보다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가 훨씬 적다. 

은행은 이자비용이 덜나가기에 더 높은 금리를 내걸 수 있는 것이다.

ex)금리가 5%이고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납입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이 있을때

보통은 원금 120만원에 5%를 곱한 6만원의 이자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다르다. 첫달에 넣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그런데 둘째달에 붓는 10만원은 실제로 은행에 11개월만 맡겨지기 때문에 5%에 11/12를 곱한 만큼만 이자가 붙음

이런 식으로 마지막달에 납입한 10만원은 5%의 1/12만큼만 이자를 줌. 결과적으로 1년 만기가 끝나면 손에 쥐는 금액은 원금 120만원에 이자 3만2500원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납입 원금 기준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금리는 2.71%.

정기예금은 이자에 금리를 그대로 곱하면 나옴 1년 만기, 원금 120만원, 금리 5%인 정기예금 상품이라면 정직하게 이자가 6만원.

 

세금문제

 


예금과 적금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있음.

이자가 1만원이 생겼다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460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


연 8%의 고금리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1년 동안 맡기면 이자가 8만원,

8만원에서 15.4%, 즉 1만2320원을 세금을 제하면 만기 때 손에 쥐는 금액은 원금 100만원을 더해 1067680원.

비과세 예금은 세금이 1.4%.

7% 비과세 예금에 100만원을 넣으면 1년 뒤에 1069020원을 받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더 낮아도 실수령액은 더 많음.

금리 5%를 기준으로 비과세는 금리를 0.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한 6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

- 젊은 사람들은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저축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출자금 통장 가입가능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만기 처럼 만기가 길다면 보험상품.

저축성보험 또한 적금처럼 예금자 보호 가능
펀드같은 변액저축성 보험은 예금자 보호 못받음.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저축성 보험만 예금자 보호 가능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떼감. 수수료를 보험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
사망시 얼마 지급 과 같은 보험에서 볼법한 보장이 들어가 있으며 이러한 보장이 있을 수록 사업비가 많다.
예적금이나 다름 없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사마이나 상해보장금 최소한으로 낮춘 보험상품임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시 패널티가 큼. 10년 만기 상품 가입시 낸 만큼 돌려 받는 시점은 7년차. 그 전에 해지시 낸돈도 못돌려받음. 
 
 
 

대출

만기일시상환 - 전세자금대출처럼 다달이 이자 내다가 만기시 마지막달 이자와 원금 한번에 갚는것. 

원리금 균등 상환 -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것. 원금을 조금씩 갚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도 감소.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조정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설계 처음에 내는 100만원은 이자 90만원, 원금 10만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자 10만원, 원금 90만원이 되게끔 함.)
대출 기간 내 갚아야 할 이자가 적다. 원금도 갚아나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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