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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대여금판결 소멸시효 연장, 공소시효, 변론기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추납통지서 본문
목차
1. 공시송달
2. 변론기일
3. 추납통지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무자에게 특별송달까지 했으나 채무자 부재로 공시송달 처리 되었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처분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변론기일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문자와 추가납통지서가 왔습니다
2. 변론기일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미확인송달이 3건이나 있어요
변론기일이 변경됐다는 것, 추납통지서까지
채무자는 출석을 안 해도 되나 채권자는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석하러 가야겠네요, 10년 전 법무사 통해 했을 때는 이런 변론기일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추납통지
추납통지서를 열어보니 송달료가 부족하다며 5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이 더 싸게 느껴지네요
신한은행까지 가서 납부할 필요 없이 위 납부/환급 -소송비용납부 눌러주세요
사건번호 클릭하시고 사건번호 누르신 후 조회 누르세요
체크란에 체크하시고 위에 납부를 클릭하세요
원하시는 방식 클릭하시고 저희는 송달료를 더 내야 하므로 송달료 납부 클릭
금액을 추가납부금액 써진 그대로 입력하세요
수수료 1210원까지 붙네요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납부 클릭
계좌이체는 뱅크페이로 뜹니다
체크란에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세요
계좌이체가 바로 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계좌번호, 은행 (농협 국민 등등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 결제하세요
tip - 옆에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로 비밀번호, 계좌번호 입력하셔야 오류안납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2월 2일 날 소장접수했는데 5월 25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왔고 6월 말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까지 끝나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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