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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전자소송 하는 방법 본문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들어가 봤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떴고,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자소송홈페이지 들어가 공인인증서 입력, 로그인합니다.
진행중사건 클릭 후, 조회, 나의 사건의 메뉴 밑 이동 누른 후 제출 송달내역을 클릭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2월 24일 보냈다는 말이 떴네요..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송달확인 일자는 3월 4일 토요일로 (자동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으로 등기가 안 와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나 봅니다. 문자도 안 오고.. 수시로 들어가야 하나 보네요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클릭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초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해 주소보정을 하라고 하네요.
일주일 안에 주소보정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도 있다네요
보정명령 서류 제출 방법
서류제출, 민사서류 클릭
주소보정 클릭
사건번호 입력, 확인
주소변동 있음 - 주민정보요청동의에서 보정명령에 떴던 피고의 주민번호를 씁니다.
피고의 주민번호입력, 정보제공 동의 했다는 것은 직접 주소를 알아서 찾아주신다는 뜻으로 첨부할 파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함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할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송달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 입력하세요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휴일에도 그 집 주소로 찾아가 우편물을 건네주는 형식입니다.
맨 아래 작성완료 클릭
주소보정서가 뜹니다
그 후 5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셔도 되지만,
성격이 급해 그냥 초본을 떼러 갔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서 인쇄한 것이랑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바로 초본 떼줍니다
저는 부모님 대신 가서 아버지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민증 or 인감 가지고 갔습니다. 제 민증과 함께요
떼 봤더니 주소가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송달로 해야 합니다.
돈이 7만 3천 원이나 되네요.
그 집에 안 사는 것을 아는데도 특별송달신청 후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있다고 특별송달을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요
주간, 야간, 휴일 이렇게 있는데 집행관이 직접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통합송달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야간송달 68,000원으로만 선택 후 제출하면 또 휴일송달 하라고 보정명령 옵니다.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니까 그냥 통합으로 하십시오
이제 밑에 첨부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명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시고
초본파일은 핸드폰 앱 office lesne 깔아서 스캔사진 찍으신 후 제출하시길 추천합니다.
파일 등록합니다.
맨 아래 작성완료 누르시면
완료된 주소보정서가 뜹니다.
클릭클릭
-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시 전자결제수수료(소송비용 x 2.42%, 최저수수료 200원)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소액결제 납부 시 전자결제수수료(소송비용 x 6.99%, 최저수수료 200원)가 부과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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