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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제외, 완화 , 일부적용, 특례
건축법 적용제외 목록 1. 전체적용제외 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나.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라. 공장의 부지 내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내의 수문조작실 2. 일부 적용제외 (동 또는 읍외 지역, 관리, 농림지역) 가.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 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51조) 다.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법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건축법 제5조) -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 건축물) -거실 없는 통신, 기계 설비 시설 -31층 이강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및 특수용도 건축물 (발전소) -조례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테라스 하..
부동산
2023. 2. 1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