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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음식점 영업시 필요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일반음식점이란 무엇일까? (요약 : 음주가능)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찌개류, 분식류, 고기류 등의 음식을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레스토랑, 삼겹살집, 회전문점, 호프점, BAR, 주막, 퓨전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빵, 케이크를 조리하여 테이크아웃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여 안주와 와인을 팔고자 할 때에도 잉ㄹ반음식점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를 표기만 하여도 가능합니다. 와인을 병째로 판매한다면? 전문소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영업형태로써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 따..
부동산
2023. 12. 28.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