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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지출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 소득 등 )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 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
세법
2023. 7. 4.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