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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대상자, 제외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or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신고대상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
세법
2023. 6. 1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