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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공작물, 건축물이란?
공작물이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or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종류 규모 1. 옹벽, 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 2.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판, 광고탑 높이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5m를 넘는 것 4. 굴뚝 높이 6m를 넘는 것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 6. 고가수조 높이 8m를 넘는 것 7.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높이 8m 이하 (단 위험방지..
건축
2023. 8. 1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