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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승소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문
1) 원고 및 신청인 : 메디톡스 2) 피고: 대웅 및 대웅제약 3) 청구내용 :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송해배상청구 外 4)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5) 주요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 제제 (DWP-450, 주보, 나보타, 누시바, 클로듀, 부템,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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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