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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비율
주차장 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
2023. 8. 1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