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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 도로의 종류
건축물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연면적 합계 - 2000㎡ 미만 건축물 -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공장 : 4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
건축
2023. 8. 1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