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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지,필지,지하층,공작물 요약
대지 대지란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대지는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
부동산
2023. 2. 15.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