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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할 일, 중개사고 예방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개활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조사 1. 현장답사 중개의뢰를 받은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면을 지참하여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지시한 물건위치나 지번이 공부상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변지역의 공부까지 열람하여 상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둠으로써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도로분쟁, 경계분쟁으로부터 사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아도 실제의 건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1..
부동산
2023. 4. 2. 22:42